양육권포기각서 효력과 유효 조건에 대한 궁금증 해결!
양육권포기각서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만으로 법적 효력을 갖추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가족법상, 자녀의 복지와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므로 부모가 자발적으로 작성하더라도 법원의 판단과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단순한 포기각서로 인해 자동으로 양육권이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양육권 포기 후라도 자녀의 이익을 위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