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해부터 하고 주의해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촬영행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처벌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와 지원이 제공됩니다. 다른글 확인하기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개요…